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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절반’ 이용 無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0.17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 절반가량이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맹시설 2,256곳 가운데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가맹시설이 1,109곳으로 49.2%에 달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맹시설이 2017년 791곳에서 올해 2,256곳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홍보해왔지만, 현재 확대된 가맹시설의 절반가량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가맹시설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가맹시설 중 10회 이하 집행된 곳이 492곳으로 21.8%였고, 40회 이상 다수 집행된 곳은 200곳으로 8.9%에 불과했다.

2022년 9월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현황.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9월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현황. ⓒ김예지 의원실
특히 올해 기준 전체 2,256개 가맹시설 가운데 749곳은 장애인스포츠강좌 프로그램조차 개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관련 프로그램도 없는데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된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 전체 296곳의 경우 절반이 넘는 149곳에서 장애인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

김예지 의원은 “공단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프로그램도 개설하지 않는 가맹시설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가맹시설을 포함하고선 가맹시설이 늘었다고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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