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5.31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시각장애인선거인에게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는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의 내용을 음성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cd도 제공합니다.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6월 1일(수)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투표안내문 기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과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합니다.

선거일에 중증장애인 등에게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 바랍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의 가족이 보조하는 경우 1인도 기표소 입장을 허용합니다. 투효소에 후보자별 기표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의회의원으로는 시/도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입니다.

교육감선거는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18세이상(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주민등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수) 투표 방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문의 : 역량강화지원팀 대리 정희례 070-7602-1921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