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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6.01.13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은 올해 선정기준액,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주요 문의사항을 수화와 자막으로 안내해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쉽게 알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최고 월 28만2천600원(부가급여 포함)을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을 받거나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앞서 작년 6월 장애인콜택시 부착용 장애인연금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으며 같은해 8월에는 시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청각장애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방송된다.

복지부는 부처 홈페이지(www.mohw.go.kr), 한국농아인협회(www.deafkorea.com) 등에도 영상을 게시해 다운로드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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