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일 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달라집니다.
1. 방역패스 변경사항: 3월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전국 중단
2. 자가격리기간 변동
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7일, 점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동경리 해제(추가 PCR검사 불필요)
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없음
다. 공통적용사항
-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
-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등 자제
3. 코로나 의심증상 있을 시
가. 발열과 인후통 등 코로나 의심증상, 확진자와의 접촉 등 감염 의심시 신속항원검사
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 코로나19 증상 대처 방법
- 6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지역내 의사 상담후 약처방 요망
-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
- 동거인 확진 예방을 위하여 공간 분리, 실시간 환기 및 소독
- 밀접 접촉자 있을시 본인 감염 사실 안내 및 추가확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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