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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도 일반형과 동일해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12.18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도 일반형과 동일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도 충분한 분량의 선거공보(후보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 및 정당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도 동등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 분량을 일반 홍보물 분량 이내로 제한해 일반 홍보물에 표시된 내용의 50~60%밖에 담지 못한다. 점자는 일반 활자보다 글씨 크기가 커 한 페이지당 인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공보 내용도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동일해야 한다.

일반 선거공보에 QR 코드 같은 '음성 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점자 선거공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된다.

이 조항은 그동안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한다며 차별 논란이 있어 왔다.

서 의원은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는 점자 대체 수단이 아닌 점자 미해독자를 위한 보완적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 정보를 받아 합리적인 정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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