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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후 또 복지시설에 방화 '징역 4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12.01

6차례 실형 후 또 복지시설에 방화 '징역 4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30일 복지시설에 불을 지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8월 자신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거주용 건물 3곳에 불을 내 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를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늦잠을 잤고, 그 때문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해 꾸중들을 것 같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여 명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전에도 6차례 방화로 실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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