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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자전거 절도·분실 막아라'…울산 조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11.09

<주목! 이 조례> '자전거 절도·분실 막아라'…울산 조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은 자전거 도시다.

울산의 자전거는 13만여대로 추정되는데 인구를 고려하면 10명당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한국교통연구원·2010년 기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제조현장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태화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서 페달을 밟는 시민이 주말이면 줄을 잇는다.


지역 5개 구·군 모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시 주민 보호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자전거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전거만큼 도난과 분실도 자주 발생한다. 도난·분실된 이후 버려진 자전거가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울산시 남구가 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주인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근거리통신(NFC)칩을 활용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주민 이름이나 거주지 정보 등이 담긴 NFC칩을 자전거에 부착해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난, 분실,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경찰이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NFC칩 정보를 확인하고 주인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남구와 경찰은 이 제도가 방치되는 자전거를 줄이고 '주인이 확인된다'는 사실이 절도범에게 알려져 절도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구청이 자전거등록증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자전거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08년 12월 제정됐으나 NFC 자전거등록제의 내용을 신설해 지난해 10월 개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많지만, NFC 자전거등록제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 구가 최초다"고 소개했다.

남구는 이에 따라 올해 NFC 자전거등록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울산시의회에선 울산시가 각 구·군에 자전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안건이 통과돼 NFC 자전거등록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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