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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도사 원격수강후 자격증(한국직능원 등록) 취득 !

작성자:김형단 | 작성일자:2011.08.23

언어발달지도사(언어치료) 원격교육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치료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 특수학급 방과후교사, 가정방문언어치료사, 복지관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도
이제 수강료 부담 없이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특수아동지도사협회와 함께 하는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은
전공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여러분께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2급은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본 강의 수강 후 자격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1월과 5월 8월에 있습니다.
취득자격: 언어발달지도사 2급(14차 자격검정 2011. 8. 15. 시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0588로 등록된 자격)

* 사어버교육 수강기간 : 등록일(수강료 입금일) 로 부터 2개월
* 수강절차
1. 홈페지에서 실명으로 회원가입서(수강신청서를 대신함)를 꼼꼼히 작성한다.
2. 수강료 : 언어발달지도사(25만원)을 송금한다.
3. 교재 신청(교재+예상문제) 3만원 송금
4. 강의가 시작되면, 교재를 받는 즉시 입학원서, 자격검정원서, 주민등록등본2통, 반명함사진 4매를 교육원으로 송부한다.
5. 가산점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보낸다.-
6. 강의가 시작되면 수강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7. 수강 경로 및 추천자 이름을 적는다.

상담: 0505 - 933 - 1200 (오전9시~저녁9시까지 가능)

수강안내 및 동영상강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홈페지 개설강좌에서 샘플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http://ckjce.org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

* 위 내용을 무단 복제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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