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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강요' 직권조사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1.01.12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에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18)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하게 했다.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A씨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퇴출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사감직을 박탈하고나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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