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력상담원+성폭력예방교육강사: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전반에 관련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자격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교육강사 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여성학.성폭력의 여성학적시각.성폭력의 의료적 법적대처방법.성폭력특별법 및성폭력유형.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가해자대책.성폭력상담소 및 쉼터 설치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법, 인성교육 집단상담기법.....등
심리상담지도사1급
교육내용;심리학개론.생애발달심리.성격심리.심리검사.인간관계론.집단상담기법.대화기법상담,미술심리치료,음악심리치료,웃음심리치료, M B T I 심리검사. 애니어그램.현실요법상담 사례 및 상담자의 자세.
노인심리상담사
교육내용;노인상담의 필요성.노인상담과 생명윤리.노인학대 및 유형.노인치매상담 및 대처방법.중풍 및 관절.노인성교육 및 성폭력법.가족폭력상담.노인미술음악치료.노인응급 처치법. 임종.노인복지법,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등
2.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8월28일~9월4일=2일특강)
교육내용; 학생간의 발생되는 폭행.협박,따돌림.감금.금품갈취.추행.명예훼손.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학교폭력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협력관계.상호간의 협조지원.상담자의 자세 및 수칙.학교내 성폭력.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부적응학생 집단상담, 인성교육 집단상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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