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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퇴직급여 받는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0.06.22

“올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 1년이상 근무자도 혜택”… 노동부 입법예고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00여곳은 퇴직급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 100만여명과 임시·일용 근로자 52만 5000여명도 퇴직할 때 퇴직급여제를 적용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복지제도의 개선에 따라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업체들은 퇴직급여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 중 77%가 제도 도입을 하지 않거나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편법을 동원해 퇴직급여 제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벌여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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