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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사용 제한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0.05.3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어린이용 장신구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 반지와 목걸이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안티몬, 비소, 수은, 셀레늄, 바륨, 크로뮴 등 7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기표원은 또 반지, 팔찌, 목걸이, 귀고리, 펜던트 등 현재 5개인 어린이용 장신구에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톱장식품 등 4개를 추가했다.


기표원은 지난 3월 발찌와 배꼽찌 등 4개 품목, 59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와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유럽에서는 현재 어린이 장신구의 카드뮴 함유량을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카드뮴 사용 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사용을 제한하자 가공이 쉬운 카드뮴을 대체재로 쓰는 것 같다"며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진수거해 파기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다른 나라의 안전예방정책을 분석해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9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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