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 및 이용자 건의 상세

HOME > 게시판 > 사이버상담 및 이용자 건의 상세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기구 설치 ‘모락모락’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0.03.10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오충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은 1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간사회복지의 현안과 과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의 평가 실시가 의무화 됐다.

오 연구원은 “하지만 이런 평가는 표준 매뉴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판단, 지나친 긍정적 평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평가에 소요되는 한정적 자원이 분산되고, 이로인해 안정적인 제도운영 능력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외에도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의 미흡 및 중복적 평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평가의 전문화 ▲평가의 연속성 확보 ▲시설개선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통한 소프트웨어 측면 보완 ▲소비자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오 연구원의 지적이다.

오충순 연구원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전국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관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들의 컨설팅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가전담기관에서의 공평하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전담기구는 전국적인 단위의 평가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사회복지기관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단체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충순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신일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부장은 평가전담기관 설치에는 이견이 없지만 평가기관의 성격과 재원 조달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강 부장은 “재원 조달은 평가전담기구의 성격 따라 연계되는 상황으로 맥을 같이 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기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조직 및 인력규모, 재정규모, 운영방법, 법적지위확보 방법, 환경과 특성이 다른 전국단위를 인증(평가)지표 표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국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전담기구보다는 광역시 및 도 단위의 평가전담기구를 두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시설평가기구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은 인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는 행하는 평가제도는 그 목적성이 재정효율성과 시설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서비스의 표준이나 품질의 질적 향상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인증제도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설정해 객관적인 품질관리 척도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가전담기관의 민간기구는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는 한 재원확보의 당위성과 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기구 성격의 평가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최 사무처장은 “조직의 외형은 공적기구로서 작용하되 조직의 구성원은 별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야 전문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