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복지관 운영방안
1. 운영재개 : 2/22(화)~
2. 복지관 이용가능대상
- 2차 접종후 14일~180일, 3차 접종자
- PCR(48시간),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음성확인자, 18세이하, 완치자
3. 복지관 출입시
- 프로그램 이용자 : 발열체크 → 모니터링 일지 작성(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 일시방문자 : 발열체크 → 큐알체크 또는 전화출입명부 (접종증명서 및 확인서) → 건강 모니터링 일지 작성
4. 프로그램 이용자 고지 의무 : 본인 및 동거가족 확진시 복지관에 즉시 고지할 것
5. 체력단련실 : 09:00~12:00 5명, 13:00~16:00 5명, 예약제 (문의 256-5245)
6. 건강지압안마실 : 1일 최대8명 예약제 (문의 256-5245)
7. 식당운영 : 주간보호 및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운영
칸막이 설치, 시간제 운영, 1인1테이블, 한방향 착석
※ 2월 19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명부작성‧관리를 중단하지만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출입자 관리(QR 또는 수기명부작성), 음성확인(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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