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 학습동호회를 발굴·지원하여 이용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동호회를 활성을 위해 2017년 동호회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동호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17년 동호회활동지원사업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1) 지원대상
- 울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 가능한 동호회
2) 지원자격
가) 울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비장애인 및 타장애인도 참여가능)
나) 사교와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다)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
※ 정기적인 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동호회 운영일지, 활동사진 등
3) 지원 제외 대상
가) 영리목적으로 학습 동호회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나)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현재 복지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신청한 동호회
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호회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리더)가 되어 운영되는
동호회
마)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동호회
3. 지원내역
1) 지원금액 : 금 500,000원
※ 최대 지원금액은 500천원까지 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 정 수 : 1개 동호회
3) 지원내역
- 강사료 지원(1회당 50,000원, 최대 10회 지원)
- 강의실 및 비품 지원(단,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만 제공)
- 강사섭외
- 기타 교육에 필요한 부분 요청 시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대상 사업 : 내적 성장을 위한 자체적 교육
(기초재활, 문화·여가, 스포츠 교육 분야 등)
6. 심의 및 결과통보
1) 심의일자 : 2017. 9. 13,(수)
2) 심의기준 : 동호회 활동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3) 결과통보 : 개별 통보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별도의 지원금 교부는 없으며 매월 발생하는 강사료의 경우 복지관에서 지출함
8. 선정된 동호회 사업 운영 방법
1) 동호회 대표가 사업계획서 제출
2) 운영일자 별 운영일지(사진 첨부) 작성
3) 동호회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기재 내역의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선 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4) 동호회 운영 시 정원의 60%이상이 참석할 경우에만 강사료 지원
활동 종료 후 총 활동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함
5) 동호회 운영 중 기간 및 예산집행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