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사업이 2015년 6월 1일부터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아래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미만의 등록 1~3급 장애인
2.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4.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본인부담금 환급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5.작성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신청절차
①신청 → ②방문조사 → ③수급자격 심의 → ④결과통지(바우처카드발급)
7.활동지원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