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 1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① 지원기간 : 총 5회 (2015년 3월,5월,7월,9월,11월)
※1차 접수기간 : 2015년 3월 2일(월)~3월 23일(월)
②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 포함)
③ 지원내용
▪지원항목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지원금액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지원인원 : 총 4명 (1차 지원 인원)
④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4.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5.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2. 2015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① 지원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신청·접수 기간 : 2015.2.16. ~ 2015.3.13.)
②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20명
④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