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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알림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3.11.08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급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수급자가구 및 차상윅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복지관 내방
4. 신청기간 : 2013.11.4 ~ 2013 11.29
예산소진시 11월 29일이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6. 담 당 자 : 상담재가팀 정영현 전화번호 :2565244 내선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