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회활동자(취업자, 구직자, 학생 등)일 경우 해당 증빙자료 필요.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4) 신규이용자일 경우 복지카드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8. 문의: 정보직업팀 김성원, 이병희 052-256-5244~6(내선 343, 340)
※첨부파일 정보통신보급사업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빠른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활용계획서는 필히 사전에 작성해오시거나 미리 생각을 해오시면 대필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