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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체력단련실 이용수칙 안내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2.09.03

첨부파일 8993b1d3_체력단련실_이용수칙.hwp

<복지관 체력단련실 이용수칙 안내>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2년 9월부터 체력단련실의 이용시간과 이용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수칙을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별 이용안내
1) 복지관 이용등록 시각장애인(월~금,09:00 ~ 18:00)
2) 등록 이용자 가족, 지역주민(월~금, 09:00 ~ 10:00, 16:00 ~ 19:00)
2. 이용수칙
1) 복지관 이용 등록 후 체력단련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체력단련실에서는 반드시 운동복 및 실내화(운동화)를 착용합니다.
3) 음주시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준비운동은 10분 이상 충분히 하도록 합니다.
4) 체력단련실 내 취침, 장시간 대화, 고성 등 타인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합니다.
5) 대기자가 있을 시 유산소운동기구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합니다.
6) 사용한 기구는 항상 제자리에 두도록 합니다.
7) 샤워장은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이 사용합니다.
8) 기타 위 사항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3. 탈의실 내 사물함 관리
1) 이용자격 : 주2회 이상 체력단련실 이용자
2) 반환사유 : 1달 이상 체력단련실 이용이 없을 경우 사물함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열쇠 미 반납 시 본인 통보 후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열쇠관리 : 본인 부주의로 열쇠 분실 시 실비 변상해야 합니다.
4. 기타사항
1) 이용수칙 위반 처리규정
① 1회 위반 → 경고조치(구두통보)
② 2회 위반 → 체력단련실 이용정지 1개월(서면통보)
③ 3회 위반 → 체련단련실 이용정지 3개월(서면통보)
2)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재가팀 이선희(256-5244, 내선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3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