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바우처 수혜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가구당 5만원
지원 대상 가구 내의 만10-19세 청소년(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인당 5만원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1인당 5만원
※ 최대 가구당 7매 발급 가능
3. 개인 문화카드 발급 안내
- 카드 1장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재하는 형식입니다.
- 카드바우처는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2012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장 발급이 가능한 후기명식 카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후기명식 카드 - 카드번호가 미리 기재된 카드로 카드 발급 신청 즉시 온라인에 사용자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획바우처
- 문화카드를 사용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카드 1장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를 공연장까지 모셔오는 ‘모셔오는 서비스’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방문하는 ‘재가 방문’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기획바우처 사업은 지역주관처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