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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변경 안내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1.07.08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변경 안내

기존
법정기부금 100%
(근로소득금액 한도내 후원금 100% 인정)

변경
지정기부금 30%
(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 내 후원금 인정)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할 경우 개인은 법정기부금으로,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변경함을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의 30%가 후원금의 30%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1)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후원자가 1천만 원을 후원한 경우
-> 법정기부금일 경우 1천만 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지정기부금은 9백만 원(30%)까지 인정.
예2) 연간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인 후원자가 9백만 원을 후원한 경우
-> 법정기부금이든 지정기부금이든 동일하게 후원금 9백만 원에 대해 전액 인정.

위의 예에서와 같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일 때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후원자가 연간근로소득 30%이상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월공제기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