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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5.15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취약혜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상담예약 후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www.wel4u.or.kr 무료법률상담)이나 전화(052-229-6626)로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대상

-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사회복지시설/단체 방문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내용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생활법률 상담 및 법률자문
- 소송구조알선
- 법률 관련 교육
- 법률 문서 작성

*상담요일 및 시간

- 상담요일 : 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8:00 (1회 2시간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