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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03.1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2.28.~)합니다. 

◎아울러, 2020년 6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현재 울산지역은 해당병원 없음)

◎ 울산 관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등록기관 안내 (2024.3.7. 기준)  

 No

구분 

시군구 

등록기관 

등록주치의 수 

 계

 

 

 12개소

12명 

 1

 장애인 건강주치의

 남구

새현대의원 

 2

아주재활의학과의원 

1

 3

 울산밝은안과의원

1

 4

 성모정형외과의원

1

 5

 동구

손석호내과의원 

1

 6

 신내과의원

1

 7

 북구

 울산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8

 울주군

평화정형외과의원 

1

 9

 중구

울산연합의원 

1

 10

 장애인 치과주치의

 중구

내 치과의원 

1

 11

 아이윤병원

1

 12

 남구

신정현대치과의원 

1

◎ 문의: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 사회복지사 052-256-5244(내선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