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상세

[모집] 굿네이버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 '보이스피싱제로' 신청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02.26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는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및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 '보이스피싱제로'

2. 사업기간: 2024년 2월 ~ 6월 (총 4개월 /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대상 및 내용 :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 스미싱) 피해자

4. 지원항목

 1) 생활비 지원

  (1) 신청 및 선정기준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2021~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자 (수사 종결 전인 경우 지원 불가)

  ※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심사 및 선정

  (2) 지원 내용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지원금액 1인 최대 3백만 원)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 만큼 지원)

 

 2) 심리 상담 지원

  (1) 신청 및 선정기준

   - 생활비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 불가

   - 전문가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 생활비 지원 선정자 중 대상 선정

  ※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관 통한 신청 접수 가능

  (2) 지원 내용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비 (심리 검사비 포함이나 단독으로는 사용 불가 (지원금액 1인 최대 2백만 원)

 

 3) 법률 상담 지원

  (1) 신청 및 선정 기준

   - 기본 상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종결 전 지원 가능)

   - 소송: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종결 전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기본 상담을 진행한 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2) 지원 내용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소송 지원 가능 대상 소송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지원

5. 문의: 상담·지역연계팀 주은정 (052-256-5244, 내선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