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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홍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11.14

장애인건강주치희 3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7.12월)에 따라, 장애인의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1.9.30.~)

< 주요 내용 >

•참여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주장애 관리/통합관리 (일반+주장애)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이 이용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안내

 남구

 새현대의원 / 아주재활의학과의원 / 울산밝은안과의원 / 성모정형외과의원

 동구

 손석호내과의원 / 신내과의원 

 북구

 울산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울주군

 평화정형외과의원 

 중구

 울산연합의원 

•사업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상담·지역연계팀(052-256-5244)

※ 문의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02-901-1305)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주치의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