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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후차량 및 노후경유차량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신청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7.2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기아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도 K-Mobility Care. Change The Colors 노후차량 및 노후경유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접수 기간 :  7.24(월)~7.26.(수)

2. 사업내용 : 저소득 120%이하 가정 차량 수리지원

3. 지원내용

가. 노후차량지원 -차량1대당 차량수리비 최대 1,500,000원 지원

나. 노후경유차량치원 - 차량 1대당 최대 456,600원지원 

4. 신청자격

가. 노후차량지원

- 차량등록일 기준 5년 경과 차량

- 특수차량, 2019~2022년 동 사업 지원차량 제외

- 제조사 무관

- 1대당 1,500,000원 이하 (금액 초과시 지원 불가)

나. 노후경유차량지원

- 모든 경유 차량 지원 가능

- 제조사 무관

- 인젝터초음파 136,000원/흡기계카본 320,000원(1대당 최대 45만6천원)

** 두가지 사업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은 해당 사업 지원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음

5. 지원제외 항목

- 소모성 부품(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화이퍼, 배터리, 전구 등, 단 타이어는 제외)

- 안전운전장치(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충돌감지센서)

- 정기검사비, 추가옵션 장치 설치 과련 비용 등

- 도색, 내부 외장제 등 차량 안전과 무관한 내역 등

6. 제출서류

가. 사업 신청서(복지관 문의)

나. 견적서

다. 소득증빙서류 : 저소득 확인서류(아래서류 중 택1) - 최근3개월 이내 발급 서류

1)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택1)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라. 주민등록등본(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에 한함)

7.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박경균(052-256-5244 내선 3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