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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6.29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물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홍보

o 제도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 세대원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4. 사용안내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시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6.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052-256-5244(내선343번)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