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홍보
o 제도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 세대원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4. 사용안내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시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6.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052-256-5244(내선343번)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