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HUG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지원규모: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원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공통기준 -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 반드시 안내문 참조
▶ 전세가 기준 서울 외 지역 5,000만 원 이하
▶ 세대별 기준(반드시 아래 세대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
구분 |
세부기준 |
※ 아래 세대 중 '가~라' 세대 공통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 양육 중인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군 복무 등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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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다. 한부모세대 |
모자 혹은 부자 세대 |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마. 소년소녀세대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 23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바. 자립아동세대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청년 |
사. 중장년 단독세대 |
만 50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 접수안내
신청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시설 • 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3.5.31(수)~ 6. 20일(화)까지
신청규모 -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접수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주소 https//gwon.net/ 드림홈
※ 신청서 양식 및 필수서류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반드시 추천기관이(을 통하여)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기타 문의
상담·지역연계팀 052-256-5244 내선 34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3963, 3962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l.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