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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09

* VMS 실적인정기준과 학생봉사활동 인정기준은 각기 상이함으로 학생봉사활동 인정을 위해서는 

아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해당 지침을 꼭 숙지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학교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구성·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 철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18시간 이내,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필요 - 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협의회), DOVOL(청소년활동진흥센터)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도 있음

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교육과정의 봉사활동 편성: 연간 8시간 이내 권장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 봉사활동: 종류별 학기당 10시간 이내 권장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4. 학생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단순 영상물 시청(

감문 작성 포함) 등은 인정 불가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 봉사활동 사전안내(방송교육) 연간 1시간 가능

2022 개정교육과정(2024년 초1, 2학년부터 적용)의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창체활

동 내의 모든 영역과 탄력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 예정임

 

* 더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wel4u.or.kr/bbs/board.php?bo_table=news01_1&wr_id=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