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MS 실적인정기준과 학생봉사활동 인정기준은 각기 상이함으로 학생봉사활동 인정을 위해서는
아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해당 지침을 꼭 숙지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구성·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 철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필요 - 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협의회), DOVOL(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도 있음
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봉사활동 편성: 연간 8시간 이내 권장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 봉사활동: 종류별 학기당 10시간 이내 권장
◦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
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4. 학생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단순 영상물 시청(소
감문 작성 포함) 등은 인정 불가
◦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 봉사활동 사전안내(방송교육) 연간 1시간 가능
※ 2022 개정교육과정(2024년 초1, 2학년부터 적용)의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창체활
동 내의 모든 영역과 탄력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 예정임
* 더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wel4u.or.kr/bbs/board.php?bo_table=news01_1&wr_id=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