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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31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안내

o 제도 안내

1. 주요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3)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4) 변경사항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금액

148,100  

203,600  

278,900  

372,100  

 변경 후 금액

153,700  

(+5,600) 

211,600  

(+8,000) 

288,200  

(+9,300) 

385,300  

(+13,200) 

 

-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052-256-5244(내선343번)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2022 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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