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안내
o 제도 안내
1. 주요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3)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4) 변경사항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변경 전 금액 |
148,100 |
203,600 |
278,900 |
372,100 |
변경 후 금액 |
153,700 (+5,600) |
211,600 (+8,000) |
288,200 (+9,300) |
385,300 (+13,200) |
-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052-256-5244(내선343번)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