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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월30일 시행)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30

마스크래제 관련 카드뉴스 이미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시행
-질병관리청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복지관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