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o 제도 안내
1. 주요내용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3)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4)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박진미(052-256-5244(내선343번)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