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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홍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9.28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2)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3)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신청

 3) 복지로(w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택용 주무관 (044-202-3345)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상담·지역연계팀 (052-256-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