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2-16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
복지관 공인관리규정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11조(공인의 폐기 및 재교부)에 의거 폐기 및 개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9.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1. 폐기 및 개각일자 : 2022. 5. 2.
2. 사유 : 공인 마모
붙임1.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문
[안내]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5.02
첨부파일 공인_폐기_및_개각_공고문.pdf
공고 제22-16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
복지관 공인관리규정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11조(공인의 폐기 및 재교부)에 의거 폐기 및 개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9.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1. 폐기 및 개각일자 : 2022. 5. 2.
2. 사유 : 공인 마모
붙임1.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