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미만(2004. 1. 1.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본 복지관에서 접수 신청을 대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상담·지역연계팀 주은정(052-256-5244, 내선 34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2022년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 만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4. 1. 1. 이후 출생)
나)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다) 만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1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받은 경우)
※ 교통사고 장애인 및 교통사고 장애인 가족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가) 보조기구(개인)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 현물지원)
※ ‘2022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보호자 명의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불인정. 제출 필요없음 |
나) 선택 제출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안함)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중이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 있는 경우)
5) 신청기간 : 2022. 4. 1.(금) ~ 5. 15.(일)
6)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복지관 내방
7)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주은정 256-5244 (내선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