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재연장 안내
ㅇ 제도 안내
1. 주요내용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안내
1) 신청인: 본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 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