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1% 우선구매 혜택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 |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문의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

댓글 목록
댓글 수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