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1% 우선구매 혜택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심사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문의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