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내용: 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 생산,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 원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è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è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1588-1519,      www.kead.or.kr)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