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방법

신청서제출(기업)-신청서및구비서류검토(공단)-지급금액확정(공단)-장려금지급(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4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 민간사업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