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방법
근무지관할공단지역본부(지사)로신청-상담・평가후신청내용의타당성검토è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사후관리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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