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성공수당 지원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