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내용:
 
44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읍료 섭취용 보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심장
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
자폐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문의: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