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 등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