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대상: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독랍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 :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방법:

읍면동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2024.2월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 월 액이 3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