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방법:
시구군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수당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 월 6만 원 | 월 6만 원 | 월 3만 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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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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