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
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내용: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방법: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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