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5.03.2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 감면대상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2.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3. 이용방법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상 화물차)

2.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만5,000~2만5,000원), 종합검사(4만5,000~6만1,000원)

3.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4.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5.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www.ts2020.kr/☎1577-0990)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269-8598)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 사업용 차량(렌트카) 법인차량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2.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 이용방법

1) 고속도로 일반차로: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며 유효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2)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 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 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인증)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함. 

 

4. 문의 및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문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255-3366),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2504)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