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제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2. 대여조건
1) 융자 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2)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 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대출 신청 당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해당 목적으로 대출 불가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 구입비 지불 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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