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지원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1)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창업자,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2) 지원내용
- 일반과정
- 필수과정: (온라인교육)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창업넷, start.debc.or.kr)을 통한 기초/ 역량 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발급(당해연도 창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 선택과정: 분야별 맞춤형 1:1 컨설팅 진행, 장애 유형/특성별 특화교육(기초교육, 업종기술교육,실습 및 현장체험 등) 지원
- 특화과정: 장애인 특화업종 및 분야를 선정한 다음 전문적기술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지원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불가 대상: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3. 장애인 창업 육성
(1)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2) 지원내용: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
•매장 모델링,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20%)
(3) 신청: 상반기-2월 중순, 하반기-5월(예정)
4)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2) 지원내용: 장애인우수 창업아이템 발굴·포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1점 및 상금 총 3천2백만원 포상)
2.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21), 울산지역센터(☎294-723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 총 17개 지역 개소
3.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258-249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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